서삼석 의원 발의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국회 통과

인구감소지역 지원법률안 중 21대 국회 1호 법안 '의미'

“농어촌 소멸위기 해소 위한 후속 보완입법 발의할 것 ”

  • 입력 2022.05.31 20:54
  • 수정 2022.05.31 20:56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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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1대 국회 인구감소지역 지원법률 1호 법안이 통과돼 농어촌지역 소멸위기 해법 마련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 무안 ‧ 신안)이 대표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0년 6월 1일 발의한 이 제정법안은 21대 국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지원법안 중 처음이며, 이후 2021년 12월까지 유사한 취지를 담은 법안이  9건 발의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안은 총 10건의 인구감소 지역 지원법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결과다.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은 행정안정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보육·교육·의료·주거·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우선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등을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했고,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초·중·고등학교 설립 기준·인가에 대한 특례를 두었다.

의료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인구감소지역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우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섬주민 내항여객선 운임 및 요금 지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서비스 지원,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등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주거·교통 대책도 이번 특별법에 포함돼 있다.  

다만 10개 법안의 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서 의원이 21대 국회 처음 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에 담긴 특단의 지원대책들이 전부 반영된 것은 아니다.  

서 의원은 “지원방안 및 체계를 법제화한 제정안이 통과됐으므로, 농어촌 소멸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다소 해소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대안에 담기지 않은 추가 지원대책은 면밀히 검토해서 후속 보완입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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