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1대 국회 인구감소지역 지원법률 1호 법안이 통과돼 농어촌지역 소멸위기 해법 마련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 무안 ‧ 신안)이 대표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0년 6월 1일 발의한 이 제정법안은 21대 국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지원법안 중 처음이며, 이후 2021년 12월까지 유사한 취지를 담은 법안이 9건 발의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안은 총 10건의 인구감소 지역 지원법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결과다.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은 행정안정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보육·교육·의료·주거·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우선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등을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했고,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초·중·고등학교 설립 기준·인가에 대한 특례를 두었다.
의료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인구감소지역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우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섬주민 내항여객선 운임 및 요금 지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서비스 지원,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등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주거·교통 대책도 이번 특별법에 포함돼 있다.
다만 10개 법안의 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서 의원이 21대 국회 처음 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에 담긴 특단의 지원대책들이 전부 반영된 것은 아니다.
서 의원은 “지원방안 및 체계를 법제화한 제정안이 통과됐으므로, 농어촌 소멸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다소 해소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대안에 담기지 않은 추가 지원대책은 면밀히 검토해서 후속 보완입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