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 110건 의결

29일 본회의서 '인구소멸지원특별법·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등 통과

  • 입력 2022.05.31 20:17
  • 수정 2022.05.31 20:18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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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29일 열린 국회(의장 박병석) 본회의에서 법률안 110건이 의결처리 됐다.

이번에 처리된 법률안은 업무상 재해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배달라이더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제주와 세종에 이어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등이 있다.

 또 '인구소멸위기 지원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인구소멸위기 지원 특별법은 행정안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통과한 110건의 법률안 등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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