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 추경안 62조원 의결 

무기질비료 국고부담률 30% 상향, 1,200억원 반영

농식품부, 2022년 본예산 대비 189억원 늘어나

  • 입력 2022.05.31 19:36
  • 수정 2022.05.31 19:46
  • 기자명 원재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회(의장 박병석)가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추경안)’을 의결해 정부 추경예산 62조원을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증액한 예산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 추경안은 최종 189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증액요구가 일부 반영된 결과다.

국회는 지난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의 추경안 대비 2조6,000억원을 증액해 62조원으로 규모를 확대했다고 밝혔으며, 추가로 정부안의 지출구조조정 내역 7조원 중 2,000억원을 증액해 모두 2조8,000억원을 증액했다.

주요 증액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 일정 매출액 이하 중기업을 포하기 위한 관련 예산 1,400억원 △소상공인 신규·대환대출 규모 기존 10조7,000억원에서 13조원 확대위한 관련 예산 1,8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 발행 규모 기존 15조원에서 17조5,000억원으로 확대위한 자치단체보조예산 1,000억원 등이다.

이 중 농식품부 증액내용은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 지원에 대한 국고부담률 10%에서 30% 상향위한 1,200억원 △특별사료구매자금 45억원(금리 1.8%에서 1%로 조정) 등이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2022년 본예산 16조8,767억원에 2차 추경안으로 2,132억원 감액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321억원 증액의결 했고,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189억원이 증액반영됐다. 결국 농식품부 2022년 최종 확정 예산은 본예산 대비 189억원 증가한 16조8,956억원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