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축산농가 ‘1% 금리’ 사료대 융자금 총 1조5,000억원 확정

농식품부, 2차 추경으로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1,450억원 확보
금리 1%·2년 거치 … 기존 사료직거래활성화 자금도 금리 인하

  • 입력 2022.05.31 15:13
  • 수정 2022.06.05 20:20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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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1조1,450억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는 지난 29일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올해 축산농가에 총 1조5,000억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올해 축산농가들이 기존의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을 통한 3,550억원에 더해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1,450억원을 신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저리 융자를 통한 이차보전방식으로 진행되며, 농가 부담금리는 기존 사료자금 금리 1.8%보다 낮은 1.0%로 2년 거치·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 또한 농가 부담 완화 측면에서 금리를 기존 1.8%에서 1.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상 거래 사료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돼 약 1,650억원 상당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또 지원 대상 농가가 약 7,000여 농가에서 3만 농가 이상으로 확대돼 수혜 농가 수에서 약 328%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우·젖소·양돈·양계·오리는 농가당 6억원, 꿀벌 등 기타 축종은 최대 9,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농가로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구에 신청하면 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및 월동봉군 소멸 등으로 최근 어려움이 컸던 농가들이 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병원성 AI와 ASF 피해 농가의 경우 9억원까지도 대출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대출 취급기관인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 등에는 축산농가 담보 여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신속히 평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사료업체의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3월), 사료곡물 대체 원료의 할당물량 증량(4월) 등을 조치했으며,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 외에도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증대(40%→50%)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인 조치와 더불어 안정적인 사료 수급체계를 위해 사료작물 재배 확대, 농식품 부산물 및 곤충 단백질의 사료 자원화 확대 등 중장기 대책 마련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 작황 불안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농가 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전문가, 관련 업계, 농업계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다양한 세부 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차 추경을 앞둔 지난 19일 국회에 주요 정책자금의 무이자 지원을 호소했던 대한한돈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축산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 덜기 위해 대한한돈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해 국회를 대상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한 결과"라며 "전국 축산농가 여러분들의 성원과 도움이 있어 가능한 성과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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