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원은 일본 농림수산성이 지난 4일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비검역병해충’ 9종을 추가, 이달 11일부터 178종으로 확대하여 시행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비검역병해충이란 수입검역시 발견돼도 소독 등 검역 처분되지 않는 병해충을 말한다.
이번 지정된 9종의 비검역병해충에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차응애, 아까시총채벌레, 감자수염진딧물 등 8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대일수출 농산물인 장미, 국화, 감귤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검에 따르면, 우리 농산물의 일본 수입식물 검사과정에서 한·일 공통분포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에도 소독 등 검역처분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른 신선도 하락 및 통관지연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식검은 이에 따라 지난 ‘97년부터 양국간 식물검역회의, 통상관련 회의 등을 통해 비검역병해충의 추가지정을 일본 측에 지속 요청하여 와 이번에 9종이 추가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