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풍골 태양광 반대위, 장수군청 앞 농성 재개

사업자 측 발전 규모 줄이고 쪼개 개발행위허가 재신청

반대위 “주민 모르게 다시 진행하는 꼴 눈 뜨고 못 본다”

  • 입력 2022.05.29 18:00
  • 수정 2022.05.29 21:14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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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풍골 태양광발전 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 20일 장수군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천천면 춘송리 일원의 태양광 사업 반대 투쟁을 재개했다. 지풍골 태양광발전 반대대책위원회 제공
지풍골 태양광발전 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 20일 장수군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천천면 춘송리 일원의 태양광 사업 반대 투쟁을 재개했다. 지풍골 태양광발전 반대대책위원회 제공

 

지난해 3월 개발행위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던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일원의 태양광 사업이 재개되는 모양새다. 마을 앞 어귀에서 186일간 천막농성을 단행했던 주민들은 군청 앞에 다시 농성장을 차렸다.

태양광 인접 마을 주민 등이 꾸린 지풍골 태양광발전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장수군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주민 두 번 죽이는 태양광발전 재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겠다고 선포했다.

지풍골 태양광 반대위는 “지난 2021년 3월 31일 지풍골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취소 이후 장수군수에 대한 사업자 측의 행정소송마저 장수군 승소로 끝났다. 하지만 군청에 알아본 바 이후 사업자가 불복해 2021년 12월 28일 항고했고 항고 사흘 뒤엔 개발행위허가를 재신청했다”라며 “군청은 허가 취소한 사업을 행정소송에서 이기고 항고가 진행 중인 와중에 사업자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다시 접수했다. 군은 사업자에게 ‘소송 중이라 군 계획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전했고 사업자는 항고를 취하한 뒤 사업을 재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 측은 군계획조례의 주민설명회 규정을 피하기 위해 1만여평이 넘는 땅을 쪼개 축소하고 각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마을 주민에게 아무것도 고지하지 않고 이장조차 모른 채 사업은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지풍골 태양광 반대위는 지자체 조례를 무시한 사업자의 요식행위와 주민을 무시하는 군청의 태도에 반해 돈벌이 수단이 아닌 올바른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장수군 고유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20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186일간 연대해 싸웠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랐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무시한 채 행정이 자신들의 편의만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더이상 눈 뜨고 볼 수 없기에 한 번 더 투쟁하려 한다”고 전했다.

장수군 군계획조례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따르면 신청자를 다르게 하는 면적을 포함해 1만㎡ 이상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 주변 500m 이내 마을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지난 2020년 주민들이 발전시설 예정부지 입구에 농성장을 차렸을 땐 약 2만6,000㎡ 면적에 총 1.8MW급 설비가 설치될 예정이었고, 강제성과 구속력이 부실한 조례 탓에 주민 단 몇 명만이 참석해 심지어 반대 의사를 내비친 설명회는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발단이 됐다.

한편 장수군에 따르면 현재 춘송리 일원의 태양광 사업은 5명이 각각 100kW 미만의 규모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발전시설 총면적이 1만㎡를 넘지 않기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개최는 필수 조건이 아닌 상황이다. 게다가 장수군청 개발행위허가 담당자는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취소는 사업 내용에 하자가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 허가 이후 이행보증금 예치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현재 재신청이 들어왔고, 심의를 아직 거치지 않았지만 심의 이후 보완사항 이행 여부에 문제가 없고 기타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허가가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군청 앞 농성을 지속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펼치고 있는 만큼 지풍골 태양광 발전 사업의 개발행위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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