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후보 10명 중 3명꼴 농지 소유 … 소명해야”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공직자 농지 소유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
농민단체들 “‘경자유전의 원칙’ 훼손 우려 … ‘농지전수조사’ 실시하라”

  • 입력 2022.05.27 11:37
  • 수정 2022.05.29 16:19
  • 기자명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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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4개 농민·시민단체는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25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농지소유 현황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4개 농민·시민단체는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25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농지소유 현황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총 55명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중 17명(30.9%)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한국친환경농업협회(친농협) 등 3개 농민단체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농지소유 현황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역단체장 후보의 농지 소유 현황을 발표하며, 농지를 소유한 후보자들에게 농지 소유 경위와 이용 실태 등에 관해 철저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논·밭과 과수원 등 농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다. 정당별 조사 대상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각각 17명, 정의당 7명, 기본소득당 5명, 진보당과 무소속 각각 3명, 녹색당과 충청의미래당, 통일한국당 각각 1명 등 총 55명이었다.

이는 후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조사한 결과로, 분석 결과 농지를 소유한 후보는 17명(30.9%)이었다. 10명 중 3명꼴로 농지를 소유한 것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후보 17명 중 9명(52.9%), 더불어민주당 후보 17명 중 7명(41.1%), 무소속 후보 3명 중 1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전체 면적은 15만1,941㎡(4만6,000여평), 전체 소유가액은 34억7,419만원으로 나타났다. 면적과 가액 모두 더불어민주당(10만1,669㎡, 21억5,648만원), 국민의힘(4만5,849㎡, 11억1,263만원), 무소속(4,423㎡, 2억500만원) 순이었다.

가장 넓은 농지를 소유한 후보는 경북지사에 출마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배우자 명의 7만8,028㎡(2만3,000여평)의 농지를 가지고 있었다. 2위는 전남지사에 출마한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1만4,266㎡, 본인 소유)로 서재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1만874㎡, 본인 소유),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1만226㎡, 본인·배우자 소유),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지사 후보(6,132㎡, 본인·배우자 소유)가 뒤를 이었다.

가액 기준으로는 서재헌 후보가 10억2,655만원(본인 소유)으로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는 임미애 후보(3억1,451만원), 주기환 후보(2억9,316만원, 본인·배우자 소유), 송철호 후보(2억9,141만원, 배우자 소유), 허향진 후보(2억6,555만원, 본인 소유) 순으로 나타났다.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공직자가 농지를 소유했을 때 농사를 짓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투기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농지 소유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지 소유 경위·농지이용 실태 등을 철저하게 소명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은 후보자임을 밝힐 것 △지자체가 현행 법령하에 할 수 있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에 대한 ‘농지전수조사’ 실시를 공약화할 것 △농업진흥지역을 비롯해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공약화할 것 △농지 관련 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화할 것 등을 후보자들에게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농민들은 투기세력들로 인해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훼손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 전가된다고 호소했다.

양옥희 전여농 회장은 “농민은 농지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수많은 농민과 귀농인, 청년농들은 농지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작년에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기엔 충분하지 않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에도 부족하다”고 했다.

고창건 전농 사무총장도 “(후보들은) 지자체 선거 때마다 농어촌 파괴 공약을 내건다”며 “산업단지·폐기물 단지 등 무엇인가를 유치해야만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인지, 지역 발전과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전국적으로 모든 농어촌 지역의 농지가 파괴되고 있다. 이는 농지와 결코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광천 친농협 사무총장은 “농지가 더이상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농지 소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새롭게 들어오는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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