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권익위, 제주도민 택배비 부담 정부 지원 권고" 환영

도서·산간지역 생활용품 택배비 최대 21배 더 내

  • 입력 2022.05.27 08:55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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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서·산간지역의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과 제주도를 비롯한 섬 지역의 택배비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깊게 고민하고 제도개선에 힘써 온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권익위의 정부권고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실제 도서·산간 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나 더 높다. 특히 제주도민의 경우 1인당 한 해 평균 50회 가량의 택배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비해 1인당 10만원, 도 전체로는 매년 600억원 이상 더 지불하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생활용품 뿐 아니라 감귤을 비롯한 각종 농축수산품의 가격경쟁력에도 택배비 부담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위성곤 의원은 이를 풀기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등 동분서주했다.  지난해 1월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물류 취약지에 대한 정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물류기업에 대해서도 도서지역 주민들이 택배비를 과도하게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4월에는 국가가 특수배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여론을 모았다.

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등을 만나 도서·산간 특수배송비 조사용역을 매년 실시해 육지와 도서·산간의 물류비 격차를 공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위성곤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해 6월, ‘제주도 등 도서지역 택배비 부담 완화 위한 간담회’를 제주국제공항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위성곤 의원은 “권익위가 제주도를 포함한 섬 지역의 택배요금 합리화 등을 위해 요금 부과, 부담 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한 만큼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권익위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수배송비 지원을 위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조속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 의원은 이어 “제주 특수배송비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지역의 현안”이라며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당이 원팀으로 힘을 합쳐 특수배송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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