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윤석열정부 농식품부 추경안 ‘증액’ 의결

정부, 물가안정 치중 농업분야 2,132억원 감액안 제출

농해수위, 코로나 등 농민 여건 반영 5,556억원 늘려야

  • 입력 2022.05.20 15:55
  • 수정 2022.05.22 20:34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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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윤석열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농업분야에선 ‘최악의 추경’이란 비판을 받은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 위성곤, 농해수위)가 지난 17일 ‘증액’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 증액 규모는 5,556억원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상정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등 26조3,000억원, 방역 소요 보강 6조1,000억원, 민생·물가안정 3조1,000억원 등 총 59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 중 농식품부 소관 증액 예산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물가안정 지원’ 항목으로 2,132억원 규모다. 증액 예산 내역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보조 600억원 △사료구매자금 저리지원 등 이차보전사업 64억8,800만원 △밀가루 가격 상승분에 대한 차액지원을 위한 비축지원사업 545억5,800만원 △농축산물 할인쿠폰 추가 발행 390억원 △식품·외식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식품외식종합자금 520억원 등이다.

반면 감액 예산 사업은 △42개 경비사업 집행 34억3,100만원 △농업재해보험료 미지급금 감액 및 예비비성 재해대책비 감액 2,450억6,600만원 △재해대책비(융자) 450억원 등이다.

종합해 보면 5개 사업에서 2,121억원 증액하고 58개 사업에서 4,253억원 감액해 전체적으로 2,132억원이 줄어들었다. 정부 추경안이 원안대로 확정된다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8%에서 2.5%로, 0.3%포인트 더 하락하게 된다.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은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총 23조원 등으로 대폭 확충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곡물가격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력 수급 불안 등 노무비와 재료비 급증 위기에 처한 농업분야는 직접적인 피해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농업분야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17일 예산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증액’ 의결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 및 지출부분에서 모두 5,556억400만원 증액 처리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 지원 1,800억9,900만원(국가 부담비율 10%에서 40%로 조정) △농업재해보험사업 1,000억원(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정부지급분 미지급금 신속 정산 목적) △특별사료구매자금 무이자 지원용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103억500만원 등이다. 또 △재해대책비 보조 사업 700억원 △배수개선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대단위농업개발 사업 등 5개 SOC 사업 1,25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국회 농해수위가 의결한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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