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신규 품목 수요조사 실시

광역자치단체 대상의 공식 조사 절차 신설

품목 대상지역 확대 관련 조사도 매년 진행

  • 입력 2022.05.22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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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가 농작물재해보험 신규 품목 도입 및 기존 품목 사업지역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달 24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난 20여년 간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며, 2022년 현재 기준 농업생산액의 약 91.3%를 차지하는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재배 작물을 중심으로 대상 품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미보험 품목이 대부분 소규모 재배 작물인 점을 반영해 보험 신규 품목 도입을 위한 최소요건을 마련하는 등 평가기준 개편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또 현장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검토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 대상의 공식 수요조사 절차도 신설했다.

이에 농작물재해보험 신규품목 도입 수요가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품목별 재배면적과 재배 농가 수, 재해 및 재배방식 표준화 정도 등 기초 조사자료를 소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취합·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품목들을 대상으로 상품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규모화 정도와 재해 위험수준, 보험상품 구성 용이성 등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 후 9월부터 순차적으로 대상 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절차는 격년으로 진행될 방침이며 연간 2~3개 품목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기존 품목의 사업 대상 지역 확대에 관한 수요조사도 매년 펼칠 예정이다. 보험 도입 후 3년 이상이 경과된 품목 중 손해율 및 가입실적이 양호한 봄감자와 고랭지감자, 밀, 고랭지배추, 고랭지무, 단호박, 대파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자치단체 기준 재배 농가 수가 최소 790호 이상이면서 생산액이 최소 25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재배면적이 최소 25ha 이상인 경우엔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서류 제출 시 검토를 거쳐 사업 지역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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