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농진청)이 임신돼지 군사(무리 사육) 시설을 준비하는 양돈농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사육 면적에 따른 임신돼지의 생산성과 복지 수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0년 1월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신규 농장은 임신 6주가 지난 돼지를 군사 공간에서 사육해야 하며, 기존 농가는 2029년 말까지 군사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연구진은 인공수정 후 6주가 된 임신돼지 48마리를 각각 4개 사육면적(마리당 1.9㎡, 2.1㎡, 2.3㎡, 2.5㎡)의 반 스톨(틀) 군사시설로 나눠 이유 시까지 사육했다. 이 과정에서 새끼돼지 수(총 산자수), 새끼돼지 일일 몸무게 증가량(일일 증체량), 어미돼지 몸무게, 피부 상처 수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낳은 새끼돼지 수, 새끼돼지 일일 몸무게 증가량, 어미돼지 몸무게는 모두 비슷해 사육 면적에 따른 생산성 차이는 없었다. 반면 서열 경쟁으로 인한 피부 상처 수는 마리당 2.5㎡ 면적에서 기른 임신돼지가 1.9㎡ 면적에서 기른 임신돼지보다 29% 더 적었다. 피부 상처 수는 마리당 사육 면적이 넓을수록 적게 나타났으며, 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농진청은 더불어 돼지 육성기(10~26주령) 때 사회성 훈련을 실시하면 서열 경쟁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임신기간 1.9㎡ 면적에서 사회성 훈련을 받은 임신돼지는 훈련하지 않은 임신돼지보다 평균 피부 상처가 29% 적었다. 사회성 훈련은 한 달 단위로 다른 돈방의 돼지와 섞어 기르는 등 낯선 개체를 자주 접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규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장은 “임신돼지 사육을 군사로 바꿀 때는 사육 면적에 따른 생산성, 군사사육 시설별 장단점, 농가의 상황 등을 살펴보고 복지 수준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