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윤정부 추경안, 농정 철학 수준 드러나”

꼭 필요한 농업예산 ‘삭감’

  • 입력 2022.05.16 12:16
  • 수정 2022.05.16 12:24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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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16일 윤석열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한국 농어업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질책했다.

서삼석 의원은 “앞선 7차례 추경안과 비교했을 때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사업 등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 핵심사업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예산 삭감안”이며 또한 “민간기업인 농협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문제 삼았다.

윤석열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중 농식품 분야 삭감 예산은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종자 및 수산물 수급 등 농어업분야 핵심 R&D △재해대책 사업 등이다.

새 정부 추경안 농어업분야 삭감 규모는 지난 정부 코로나 추경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큰 규모다.

서 의원은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 첫 발생 이후 2022년 1월까지 문재인정부가 7차례 추경안을 편성하는 동안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 예산은 899억원이 증액됐다”면서 “2020년에는 2,152억원이 감액됐지만, 2021년 1차인 3월 추경에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이 편성되는 등 모두 3,051억원의 농어업관련 예산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농어업 분야 예산 감액 문제뿐 아니라 이미 성토대상이 된 무기질비료 정부 부담 감소율도 문제다. 추경안에 담긴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은 비료 가격 폭등으로 인한 가격 인상분 80%를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2022년 총 사업비 6,000억원 중 60%인 3,600억원을 농협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부담은 10%인 600억원에 불과하다.

또한 농업인 부담 보험료의 35~60%를 국가가 지원하는 농업재해보험 사업은 가입자들을 위해 농협손해보험이 선 집행한 금액 1,240억원을 2022년에 농식품부로부터 돌려받을 예정이었으나 새 정부 추경안에서 1,000억원이 삭감됐다.

서 의원은 “농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재난지원금은 주지 않으면서 농어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은 것인데, 인건비, 유류비, 비료값, 농산물값 폭락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농어민들이 피해자가 아니면 어느 산업 종사자가 피해자인가” 반문하며 “과연 새 정부의 농어업 정책기조와 철학이 무엇인지 심히 우려 스럽다”고 일갈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삭감된 농어업 예산들이 최소한 2022년 본예산 수준으로 회복돼야 한다”라며 “피치못하게 증액이 어렵다면 최소 2023년 본예산에 이번 삭감 예산만큼 증액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서 의원은 △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산불진화대응 노후 헬기 교체 △해경 급식비인상 등을 추경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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