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장관 후보자 5명 비농민임에도 농지소유 ... 농지개혁 이끌 자격 있나

위성곤 의원 “비농업인 농지소유 규제 위한 추가입법 추진할 것”

  • 입력 2022.05.04 19:18
  • 수정 2022.05.09 14:19
  • 기자명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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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한결 기자]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상당수가 비농민임에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지난해 농지법 개혁을 부른 LH사태를 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국무위원 후보자 중 농지를 보유한 사람이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 총 19명 가운데 5명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들 5명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이다.

위 의원에 따르면 정호영 후보자는 농지법 등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1987년 농지 매입 당시 농지구매를 위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으며, 매입자와 실제 농지와의 거리(통작거리)가 4km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 최근 논란이 되자 매도한 1필지의 경우 농업경영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현행 농지법상 금지된 사인 간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호영 후보자를 제외한 4명의 경우 농지법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헌법상 경자유전과 농지법의 제정 취지를 위배하고 있다는 도덕적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 

특히 농지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만 5세 때부터 현재까지 57년간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지면적 5,339㎡로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농지를 소유하게 됐다고 하지만 1985년에 농식품부 공직에 입문해 2007년부터 농업 관련 고위공무원을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지를 처분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아무리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청와대 농축산식품비서관, 농촌진흥청장 등 농업 관련 고위직을 지낸 정 후보자가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위 의원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농지 제도 개선이 작년에서야 첫걸음을 뗀 셈”이라면서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정상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해야할 차기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지금이라도 보유농지를 농업인에게 매각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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