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지급 농지조건, 사각지대 풀리나

2017~2019년 직불금 미신청 농지, 현행법상 직불금 못 받아

인수위, 예산당국 협의 통해 이르면 2023년부터 지급 계획

  • 입력 2022.04.29 13:45
  • 수정 2022.05.02 12:59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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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과거 3년(2017~2019년) 동안 직불금을 한 번도 신청한 적 없는 농지의 경우 공익직불금 신청이 불가했던 농지 지급 요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2분과는 지난 22일 ‘공익직불제’ 대상자에서 제외된 실경작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관련 법에 따른 농지 요건과 농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2017~2019년 3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지급대상을 한정했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동안 지급액이 적어 신청하지 않은 농민들조차 공익직불금 신청이 불가해 민원이 속출했다.

따라서 인수위는 해당 농지 요건을 개정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해 실경작 농민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검토하는 중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2019년 동안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농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중이며,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가능한 농지 규모와 소요 예산 등을 추정하게 된다.

인수위는 이후 법 개정과 함께 재정 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준비단계를 거칠 예정이다. 빠르면 2023년부터 공익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것이 인수위 발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27일 인수위의 이같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재갑 의원은 “공익직불제 시행 첫해부터 수없이 지적해 온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는 대통령직인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현행 직불금 수령 이력 요건에 따라 그동안 억울하게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들의 소급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7일 공익직불제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본격 논의를 하지 못한 채 끝을 맺었다. 농해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비쟁점법안부터 공유하고 쟁점법안 심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법안)’을 상정한 국회 본회의 개최 소식을 접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심사소위를 열 때가 아니다’고 밝혀 서둘러 회의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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