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축방역관과 가축방역사는 서로 다른가요?

  • 입력 2022.04.24 18:00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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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Q. 가축방역관과 가축방역사는 서로 다른가요?

A. 방역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수의직 공무원입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의사만이 방역관이 될 수 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동물위생시험소’ 혹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배치돼 각종 임상 검사로 결과를 도출하고,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 현장을 책임지는 등 지역 일선에서 방역 업무를 수행합니다. 수의대 졸업생들이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가축방역관을 보충하는 제도입니다.

방역사들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는 준 공공기관 소속입니다.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갖췄거나 대학에서 축산학, 생물학 등을 전공한 경우,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가축방역 업무 경험을 보유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방역사들은 전국 곳곳에 설치한 현장사무소에 상주하며, 평상시 시료 채취, 농장 예찰 등의 고유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염병이 빈번한 요즘에는 상황 발생 시 현장을 차단하고 긴급조치를 실행하는 ‘초동방역’의 주역으로 활약하며,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요청에 따라 다양한 방역 활동을 도맡는 소방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가축방역 현장은 고질적인 인력 문제를 겪고 있는데, 방역관과 방역사 모두 급증하는 방역 수요에 대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방역관의 경우 개업 수의사들 평균 소득에 비해 훨씬 낮은 임금이 책정된 관계로 선호도가 낮아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사의 경우는 500명에 이르는 전체인원을 무기계약직으로만 고용하고 있어 처우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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