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농협 사외이사 이력 논란

이사회 18회에 7,486만원 수령

농협과 고질적인 유착 정황까지

주철현 의원 “불공정 업무 우려”

  • 입력 2022.04.24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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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윤석열정부 내각 후보자들의 사외이사 이력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논란의 대열에 합류했다. 장관 후보 지명 당시까지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14일까지 16개월간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로 재임했으며 총 18회의 이사회에 참석해 7,486만원(기본급 4,800만원+수당)의 보수를 수령했다. 회당 416만원 꼴이다.

농식품부 장관은「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농협 경영 전반과 관련한 각종 감독·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 농협으로부터 직무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아온 정 후보자가 농식품부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여타 내각 후보자들보다도 업무 공정성에 더 큰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

단지 보수 문제를 떠나서도 정 후보자와 농협 간의 ‘각별한 관계’가 드러나는 정황도 있다. 정 후보자는 2012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농식품부에서 농협 업무를 담당하는 농업정책국장을 맡은 바 있으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간이 경과한 지 5개월여만에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직을 맡았다. 전형적인 ‘관피아’의 흐름이다.

또한 정 후보자는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면서 이사회에 상정된 총 58건의 안건에 한 차례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고 100% 찬성표를 던졌다. 경영투명성을 높이려는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며 농협의 결정에 충실한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비판이다.

주철현 의원은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전관예우(관피아) 혜택을 받은 것도 문제인데, 사외이사 재임 중에 다시 농협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과연 윤석열 당선자가 표방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권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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