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aT에 비축농산물 상장판매 ‘부적정’ 통보

aT, 5년간 법인 등에 수수료 20억 지급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

“중도매인·시장도매인 참여로 공매 활성화”

  • 입력 2022.04.10 18:00
  • 수정 2022.04.10 18:59
  • 기자명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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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한결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aT)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는 비축농산물 판매 과정에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위반·부당사항이 발견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비축농산물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aT에 비축농산물 상장판매가 부적정하다며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aT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매·수입, 관리·판매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6월) aT는 국내 농산물 10개 품목 21만5,000여톤을 수매해 14만2,000여톤을 판매했고, 수입 농산물 9개 품목 132만6,000여톤을 수입해 120만2,000여톤을 판매했다.

이 중 고추·마늘·양파 등의 양념채소류는 상장, 상장판매, 공매, 직배 등의 방식으로 판매된다. 최근 5년간 판매한 양념채소류 6만4,671톤은 상장판매(43.2%)와 공매(44.5%) 위주로 거래됐다.

상장판매는 aT 자체 비축농산물 전자입찰시스템(aTbid)을 통한 경쟁입찰로 이뤄진다. 도매법인 및 공판장이 관리대행을 맡아 대금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aT는 낙찰대금의 2%를 상장수수료로 지급해왔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도매법인이 농산물을 시장 내에 반입하지 않고 aTbid 낙찰결과에 따라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판매한 것이 농안법 35조(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한다)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매 방법으로 판매했다면 지급하지 않았을 수수료 20억원을 도매법인 등에 지급해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상장판매에 참여한 도매법인 및 공판장 수는 36개이고, 판매량은 2,800만kg, 판매금액은 1,007억원이다. 이에 따른 상장수수료 지급액은 20억1,400만원에 이른다.

한편 건고추 상장판매 과정에서 입찰시 도매법인 등이 중도매인 등의 명의를 빌려 직접 입찰에 참여하거나, 한 중도매인이 68명의 명의를 빌려 같은 금액으로 투찰한 뒤 특정 중도매인이 상장판매 물량의 46%를 낙찰받는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감사원은 aT에 △비축농산물 판매 과정에서 거래주체들이 농안법 35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상장판매제도를 폐지하고 △도매법인이나 공판장을 거치지 않고 중도매인 등이 공매에 직접 참여해 상장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비축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aT는 상장판매제도 폐지에 동의하며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을 교부받아 공매에 참여하고, 시장도매인 등의 참여를 통해 공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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