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환영한다

  • 입력 2022.04.10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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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전수조사해 농지투기를 차단하고 농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존을 촉진할 수 있는 농지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늦었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김정호 의원도 법안 발의 취지에서 밝혔듯이 1949년 농지개혁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농지 실태조사를 시행한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농지 문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농지를 둘러싼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때로는 사회적 문제로 드러났지만 그럴 때마다 소리만 요란했을 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농지투기 문제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여론뿐 아니라 정부도 농지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일환으로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투기를 막고 농지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사회적 논란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미봉책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농지를 소유하거나 농지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암묵적 비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농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 그리고 지금의 농지법은 누구나 농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다. 농민이 아니어도 농사를 짓겠다는 형식적인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는 어렵지 않게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농지를 취득해 지목을 바꾸면 최소 두 배에서 열 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부동산 투자(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농지만큼 큰 이익을 주는 땅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매년 전체 경지면적의 1%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경지면적은 156만5,000ha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시한 2020년 기준 식량자급률 32% 달성을 위해 필요한 175만2,000ha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미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농지면적은 상실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농지를 유지·보전하려는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17차례 농지법을 개정하며 농지규제를 풀어왔다. 그 결과 현재 전체농지의 절반 이상이 부재지주의 소유이고, 농민들은 경작농지의 절반 이상을 임차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러한 통계 역시 실태조사로 얻은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 농민들이 체감하는 임차농지 비율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 특히 수도권과 제주지역의 경우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더 많다. 이는 농지법의 문제도 있지만, 현행의 농지법조차 엄격히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민들은 오랫동안 전체농지의 실태조사를 촉구해 왔다. 전국의 농지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면 자연스럽게 농지문제의 해결책도 나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국회는 물론 정부와 농민단체 모두가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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