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수탁 농지, 7월부터 예외 없이 임차인 ‘공고’ 띄운다

청년농민 우선 지원 목적 … 향후 임차면적 한도 확대 등 지원 강화 예정

  • 입력 2022.04.10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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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7월부터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차인을 전부 ‘공고’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 농민이 논에 퇴비를 살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7월부터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차인을 전부 ‘공고’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 농민이 논에 퇴비를 살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공사)가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의 임차인 선정 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기존에는 임대인 의사에 따라 임차인 공고를 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오는 7월부턴 공고 생략이 가능한 특정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 임대수탁 농지 임차인을 전부 ‘공고’로 선정할 예정이다.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로 직접 농업경영이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이 농지를 임대 위탁받은 뒤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민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수탁 농지의 임차인 선정은 당초 공고를 통해 진행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5월부터는 농지 소유자가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지속을 원할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왔다.

농지은행 관계자는 “공모 절차 생략으로 소유자의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는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청년농민에게 지원할 농지 면적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농지은행은 오는 7월부터 공사를 통해 진행된 계약의 재계약과 일부 공고 생략 가능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신규 계약 시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임차인을 △청년 후계농업인 △2030세대 △후계농업인 △귀농인 △일반농민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방침이다.

공고 생략 사유는 △사용대위탁자가 사용차인을 지정하는 경우 △시설하우스 설치 등의 사유로 기존 임차인의 영농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경작 농지가 임차 예정 농지와 연접한 경우 △친환경 인증 임차인이 친환경단지 내 농지를 임차받는 경우 △2인 이상 공유하는 농지의 위탁 신청 당시 경작 중인 공유자 1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등이다.

농지은행은 이번 조치로 인해 임대수탁 농지 공고 물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청년농민에게 농지를 우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농민의 기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청년농민들은 안정적인 영농기반 마련을 위해 농지은행 비축농지임대 및 장기임대차사업의 농지 지원 한도 상향을 요구해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더불어 향후 농지 지원면적 확대 등을 통해 청년농민 지원 강화를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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