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직불제 전담 상담원 운영

10월 첫 시행 앞두고 임업인 문의 적극 '대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5월까지 등록해야 올해 수령 가능

  • 입력 2022.04.05 10:08
  • 수정 2022.04.05 10:09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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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산림청이  '임업직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담 상담원을 운영한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10월 1일 첫 시행하는 임업직불제에 임업인들의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전담 상담원 4명을 운영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임업직불제법」이 작년 11월 30일 제정ㆍ공포되면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와 임업경영체 등록 등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면 평일 9시~18시까지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로 전화하면 전담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하고, 이후에 등록할 경우 직불금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체를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 전인 5월까지 등록해야 한다. 

이규명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임업직불제에 대한 임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담 상담원을 운영해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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