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수당 온라인 신청 5월 13일까지 연장

방문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 2주간은 요일제

  • 입력 2022.03.29 13:24
  • 기자명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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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농민수당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기간을 당초 4월 3일에서 5월 13일까지로 연장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신청자는 4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동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4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은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방식으로 접수한다.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로, 18일부터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다.

방문 신청을 할 때는 '탐나는전'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이·통장 확인을 받은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제주도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국민건강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2년 내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농업 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내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 충전 방식으로 농민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한다. 지급액은 1인당 연 40만원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기간을 연장했다”며 “신청 마감기간까지 농업인들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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