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협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연장해야'

이원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2022.03.29 13:32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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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지난 28일 농가 등 금융소외 계층의 서민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민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농축협, 수협, 신협 등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해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으며, 해당 법은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5%,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 하는 등의 과세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의 경우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와 농어민 고령화에 따른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 되고 있고, 농어민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또 일몰기한이 도래해 비과세 혜택이 종료될 경우 서민금융기관의 고객 이탈로 인해 서민금융이 악화하고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분리과세 시기도 순연토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민, 서민의 저축의욕 고취와 사회, 문화, 경제적 지위 강화가 필요 하다"고 밝히며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농어촌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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