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소멸 부추기는 인구수 중심 선거구 획정 반대”

농민단체들,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성명 발표

  • 입력 2022.03.27 18:00
  • 기자명 김태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6월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촌지역 광역의원 감축을 우려한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소속 8개 농민단체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등은 지난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농촌지역소멸을 부추긴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지난 2월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등록은 가뭄에 콩 나듯 저조하다”며 “이는 광역의원의 정수와 선거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논의는 2018년 헌법재판소(헌재)가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4 대 1에서 3 대 1로 조정하도록 판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13개 도의원 지역구의 의석수가 2석에서 1석으로 바뀐다.

이들 단체는 “헌재의 판결대로 인구 위주의 기준으로 선거구를 확정한다면 농촌지역 광역의원 정수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광역단위 평균 인구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은 광역의원이 감소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은 광역의원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인구감소로 신음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서 농촌의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 자명하다”며 “농촌이 도시에 비해 예산과 민원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농촌지역 국회의원은 이미 대폭 축소됐다”며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5개 군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상황이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 “이러한 정치적 소외가 경제적 소외를 부추기고 다시 정치적 소외로 이어지는 악순환까지 발생하면서 농촌은 갈수록 힘을 잃고 있는데, 이제 농촌지역 광역의원까지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계속해서 축소해나간다면 농촌지역의 목소리는 도대체 누가 대변할 수 있느냐”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시 농촌 특성을 반영해 광역의원을 확대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월 4일 강원 평창군·정선군·영월군, 충남 서천군·금산군, 충북 영동군·옥천군, 경북 성주군·청도군, 경남 거창군·창녕군·함안군·고성군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기준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인구수 중심이 아닌 비인구적 지표 개발 등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