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지역농협과 경쟁 물의

서인천농협 건지지점 부근에 중앙회 지점 이전...농협노조 “농협법 6조 위반” 강력 비판

  • 입력 2007.08.18 23:34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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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인천지역에 지점을 지역농협과 인접한 곳에 이전하면서 지역농협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역농협인 서인천농협 건지지점이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서 불과 5백여m 떨어진 곳에 농협중앙회가 지난 6일 인천시 서구 가좌2동에 가좌지점이 들어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는 서인천농협 건지지점 부근에 1천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자 농협중앙회가 지점을 이전한 것.

농협법 6조에는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과 중복, 경쟁되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농협중앙회가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 서인천농협 농민조합원과 지역조합 관계자의 주장이다.

▲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인근으로 새로이 지점을 이전하자 지난 10일 노동자와 농민이 함께 서인천 중앙회 지점이전 반대 집회를 농협중앙회 가좌지점 앞에서 열고 있다.
이에 농민조합원과 전국농협노조 경인지역본부는 농협중앙회 가좌지점이 개점되기 전인 2일과 개점일인 6일 등 연이은 집회를 열고 농협중앙회 지점 개점을 강력 비난했다.

농협노조 경인본부는 지난 2003년에 농협중앙회가 농민단체들과 시군지부를 폐지하기로 한 약속을 깨고 오히려 농협중앙회 지부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농협중앙회의 횡포로 인해 농민들과 지역농협이 말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협노조는 서인천농협은 지역조합으로 농민조합원이 다수 있다며, 농협중앙회와 경쟁으로 결국 피해는 농민조합원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농협중앙회는 가좌지점이 지역조합 건지지점과 500m가 넘는 거리에 있고, 사업의 영역이 달라 점주권 중복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농 광주전남도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회 기원주 위원장은 “지역마다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심하다. 도시농협이 농협중앙회와 맞서는 것은 거대한 바위와 달걀 싸움과 같아서 지역농협이 이겨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 위원장은 “지역농협이 갖고 있는 영역범위 내에서는 중앙회가 시군지부가 지점을 개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농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며 “사례를 모아 공동대응을 하자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 위원장은 또한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의 사업을 지도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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