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생’ 내세운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 물밑선 논란 계속

송전선로 마을 통과 반대 여론 거센 가운데 개발행위허가 취소 소송 2심 코앞

한국전력 변전소 건설까지 점차 구체화되자 포두면 주민들 불안감 표출하기도

  • 입력 2022.03.20 18:00
  • 수정 2022.06.08 13:4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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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전남 고흥군 포두면 해창만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구조물의 모습.
전남 고흥군 포두면 해창만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구조물의 모습.

 

전남 고흥군 포두면에 위치한 해창만 수상태양광이 점차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을 ‘지역 상생’의 대표 사례로 꼽는 일부 보도 내용과 다르게 주민 갈등과 논란 등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창만 담수호 약 100ha 면적에 조성 중인 수상태양광은 95MW의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과 함께 주민참여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주목을 받아왔다. 현재 전체 2개 구역 내 일부 구간에 패널 설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구간의 공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나 송전선로 통과 마을의 군청 앞 반대 집회 및 개발행위 허가 취소 소송, 최근 담수호 주변에 서식하는 철새의 분비물로 인한 패널의 오염, 패널 세척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일부 구간의 숭어 떼죽음 등으로 역풍을 맞은 모양새다.

고흥군(군수 송귀근)에 따르면 해창만 수상태양광은 지난 2017년 10월 민간에 의해 처음 사업이 제안된 이후 주민설명회와 고흥군의회 동의,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와 포두면 주민 의견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사업은 고흥군이 직접 투자 없이 자산(담수호) 임대 방식으로 참여하며, 포두면 주민과 해창만 간척농지 경작자로 구성된 사업 참여 주민들은 전체 사업 지분의 22%를 갖는 구조다. 고흥군은 2019년 1월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고흥신에너지(주)를 최종 선정했고, 해창만 수상태양광 사업은 지난해 4월 말 착공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이후 지난해 10월경 기업결합신고를 거쳐 지분 출자를 완료했으며, 공사는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사업은 곳곳서 암초를 맞닥뜨리고 있다. 고흥군 해창만 수상태양광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박동해, 반대위)에 따르면 주민참여는 총 지분의 22%가 아닌 전체 지분 중 금융권 지분 80%를 제외하고 남은 20%의 22%로, 실제 4.4%에 해당된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한 차례 반발이 일었고, 최근엔 공청회도 열리지 않은 채로 추진 중인 15만4,000v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 탓에 군청 앞 집회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반대위 설명에 의하면 당초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14km 구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마을을 통과하는 방향으로 변경했음에도 이를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1.2m 깊이로 매립될 송전선로가 거주지와 축사 바로 옆을 지나는 것을 강경히 반대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반대위는 △여유수심 미충족 △담수호 점유비율 초과 등을 근거로 고흥군에 개발행위 허가 취소 소송을 지난 2020년 7월 제기했다. 1심 패소 후 반대위가 항소했고 2심 재판 심리는 3월 말경으로 예상된다.

반대위는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무효다. 해창만은 규정·지침상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수위와 담수호 면적을 임의대로 조절해 사업을 가능하게 만든 거다”라며 “생활용수 공급 목적이 아닌 담수호 등은 지침을 완화 적용할 수 있지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지침은 당초 설계 최저수위 조건에서 3m 이상의 여유수심 유지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토록 한다. 하지만 현재 사업은 해창만 담수호의 목적별 관리수위에 따른 여유수심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데도 추진되고 있어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담수호 면적도 군 자료와 사업제안서에는 402ha로 명시된 바 있는데, 실제 공사는 500ha를 전체 면적으로 삼아 그중 20%인 100ha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으며 이밖에도 “최근 철새 분변으로 패널이 오염돼 이를 업체 측이 세척했는데, 어떤 세척액을 사용한 건지 이후 수변에서 숭어가 떼죽음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5일 만난 박동해 위원장은 “반대 투쟁을 시작한 지도 4년이 다 돼 간다. 반대 투쟁을 지속하다 보니 그간 지역 공동체에서 갈등도 많이 겪었는데 현재 패널이 담수호 수면을 덮어버리듯 깔리고 있고 당초 계획과 달리 송전선로가 마을을 통과하는 데다 변전소 건설까지 논의되기 시작하니 사업을 찬성하던 주민과 간척지 농민들도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며 “변전소 건설 소식 때문인지 결국 포두면 일대가 태양광 패널로 쑥대밭이 될 거란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또 해창만 주변 간척지는 바다와 맞닿은 배수갑문 때문에 적은 비에도 침수피해가 잘 발생해 담수호 표면을 가득 채운 패널로 추후 폭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농협에선 이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인한 보상 또한 불가능하다고 해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고흥군은 지난 2021년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해창만 간척지 임대농지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초 결정했다. 이에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전남 고흥군 포두면 해창만 수변부에 죽은 숭어가 떠 있는 모습.  주민에 따르면 주변 곳곳에 놓인 붉은색 자루 안에서도 죽은 숭어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5일 전남 고흥군 포두면 해창만 수변부에 죽은 숭어가 떠 있는 모습. 주민에 따르면 주변 곳곳에 놓인 붉은색 자루 안에서도 죽은 숭어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론보도문>

본보는 지난 2022년 3월 21일자 한국농정 8면(농산업) 및 2022년 3월 20일자 인터넷 한국농정 농산업면 「‘지역 상생’ 내세운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 물밑선 논란 계속」 제목의 기사에서 해창만 수상 태양광 사업은 참여 주민들이 전체 사업 지분의 22%를 갖는 구조인데 실제로는 4.4%라는 사실이 알려져 주민 반발이 있었고, 담수호 면적과 여유수심이 충족되지 못함에도 사업 허가가 났으며, 최근 태양광 패널 세척 이후 숭어떼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반대대책위 측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수상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고흥신에너지(주) 측은 “주민참여 지분은 자기자본의 22% (총 사업비의 4.4%)이고, 이는 사업추진설명회 때 충분히 설명된 부분이다. 또한 해창만 담수호는 생활용수 공급목적의 담수호가 아니므로 기준 완화 적용이 가능한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내용이 규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 수위로부터 1.6m의 수심 이상에 설치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고, 해창만 담수호 면적 4,703,477㎡의 20% 이내인 허가면적 873.789㎡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며,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도 2021.7.15. 동일한 취지로 판결하였다. 태양광 패널 세척은 세제 사용 없이 물로만 세척하였고, 회사 측이 실시한 수질 검사 결과 세척 전후 수질에 큰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침수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예방책과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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