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랜 진통 끝 올해 첫 농민수당 지급

제주도, 앞서 농민단체들과 갈등 빚기도
농민단체 “예산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 입력 2022.03.13 18:00
  • 기자명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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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제주 지역 농민단체들과 ‘농민수당 지급액’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제주도가 우여곡절 끝에 올해 상반기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장과 증진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앞서 제주도는 농민수당을 1인당 연 40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던 약속을 뒤집고 2022년도 예산안에 50% 감액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가 농민단체들과 제주도의회 등이 반발하자 당초 합의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제주도가 농민수당 예산을 반토막내자 제주도청 앞에서 농민수당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던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이제 시작인 만큼 농민들한테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도내 3년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지급액은 1인당 연 40만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한다.

국민건강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2년 내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오는 4월 3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고, 4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는 방문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2주간은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방식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농민수당은 지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조속한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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