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GMO 규제 완화 시도 당장 멈춰야

  • 입력 2022.03.13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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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GMO법) 개정안이 5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2년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산업통상자원부의 개정안 2건 중 하나가 바로 GMO법이다.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GMO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선포다. Non-GMO 학교급식 실현과 GMO 표시제를 강화하겠다 공약했던 문재인정부는 GMO에 대한 문제를 악화시키는 길을 선택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안정적인 의식주는 필수 요소이며 그중에서 먹거리는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식습관이 서구화되는 등 현대사회에서 먹거리에 대한 흐름은 계속 변화했다. 하지만 환경과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선호는 더 구체화 되고 선명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GMO가 포함된 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다.

지금도 우리가 쉽게 접하는 다양한 가공식품에 GMO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지 못한다. 수입돼 들어오는 옥수수, 콩, 유채의 거의 상당수가 GMO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는 없다. 그것은 바로 GMO 사용현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눈을 가린 채 GMO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번 GMO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나마 지켜왔던 선을 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수입·생산·이용 승인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개발실험을 신고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유전체편집기술(유전자가위)’ 작물에 대한 규제를 면제하겠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GMO에 대한 문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회하며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과 같다. 여기에 수입과 이용을 넘어 생산 부분까지 용인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조치다.

유전자가위 기술이 과연 기존 GMO와는 다르고 안전성 논란에서 문제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그들은 강력한 신기술이라 자랑하지만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외면하고 있다. 유전자가위 식품 생산은 철저하게 한국농업의 근본을 뿌리째 흔들려는 것이며 이 땅의 토종종자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던 농민들의 염원도 짓밟는 처사다.

유전자가위 기술에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련 업계의 자료와 그들이 내놓은 장밋빛 전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다. 규제 완화로 발생할 환경문제나 국민 건강에 미칠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결정된 성급한 판단이다. 유전자가위 기술이 아니어도 작물 재배 기술은 충분히 발전돼 있고 충분히 전 세계인을 먹여 살릴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다. 외부유전자를 가져오지는 않았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편집한 유전자가위 작물이 GMO가 아닌 것은 아니다.

미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한다면 자국의 농업을 육성하여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방향설정이 먼저다. 국민 대다수가 거부하는 GMO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까지 글로벌 종자 회사의 이권 강화에 힘을 보탤 필요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GMO 규제 완화가 아니라 GMO 완전표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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