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새 과제, ‘먹거리 자치 실현’

  • 입력 2022.03.06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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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역사회의 새 과제로 ‘먹거리 자치 실현’이 떠오르고 있다. 먹거리 자치. 먹거리를 매개체 삼아 지역주민들 간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연대성 강화로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주민 먹거리 기본권 강화 등을 실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먹거리 자치 실현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가며, 자치 실현은 어떻게 이뤄내야 할까?

시민참여형 먹거리 정책추진체계

전국먹거리연대와 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 등 먹거리운동 시민사회는 지난달 대선후보들에게 농정대전환을 위한 6대 과제 및 먹거리 분야 3대 정책을 제안했다. 먹거리 분야 3대 정책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정책추진체계 마련 등이다.

이 중 ‘정책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첫째, 먹거리기본법 제정 및 중간조직·먹거리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명문화다. 지역사회에서 농업·먹거리문제를 논의할 민·관 협치체계 구성, 먹거리 시민 육성, 먹거리 실태조사 등이 이에 수반되는 과제다.

둘째, 정부 먹거리정책 전담직제 신설 및 부처별·시도별 먹거리정책 책임관 지정이다. 그동안 학교·군·교도소급식 등 먹거리정책은 각 정부 부처별로 따로국밥 형식으로 진행됐다. 향후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이행을 위해, 특임장관급 또는 국무조정실 실장급의 전담 직제를 만들어 범(凡)부처 차원의 먹거리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양(兩) 먹거리연대 측의 입장이다.

셋째,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시·도먹거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다. 먹거리지원센터는 단순히 농축산물 유통센터 역할에만 국한되면 안 된다는 게 시민사회의 오랜 주장이다. 먹거리지원센터는 지역에서 먹거리계획을 논의하는 주민들이 모여 먹거리 제반사항을 논의하는 공간이자, 식생활교육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 활동가를 양성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넷째, 먹거리정책 전 과정에 걸친 시민참여 상설기구 설치·운영이다. 시민이 주체적으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나설 수 있도록 시민으로 구성된 먹거리 상설숙의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일단 양 먹거리연대 측은 ‘시민대표 300명 이내로 선발(임기 2년), 당연직·위촉직 시민대표 선출’ 및 ‘먹거리정책 실현을 위해 신설하는 직제의 장(특임장관급)은 상설숙의기구에 필참해 민의를 수렴’ 등을 주장한다.

“‘먹거리’를 매개체 삼은 농민·시민사회 일상적 연대 절실”

지난 1월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열린부뚜막협동조합 마을부엌에서 직원들이 로컬푸드 인증 농산물로 만든 ‘열린부뚜막 밀키트’를 포장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1월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열린부뚜막협동조합 마을부엌에서 직원들이 로컬푸드 인증 농산물로 만든 ‘열린부뚜막 밀키트’를 포장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이상의 정책 내용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먹거리 자치를 위해 실현해야 할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현재 각 지자체에서 수립 중인 지역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의 제대로 된 실현을 위한 민·관협치가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 양 먹거리연대의 농정·먹거리정책 설계에 참여한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푸드플랜은 행정 당국과 일부 연구자들만의 손으로 만들어져 시·군청 캐비닛에 들어가 있을 게 아니라, 지역 농민·소비자들이 직접 먹거리체계 수립 전체 과정에 참여해 시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올해는 3월 대선에 이어 6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그동안의 ‘푸드플랜 1기’에 대한 평가·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지역사회 내의 민·민협치도 중요하다. 허 상임이사는 “지역 농민운동 조직과 먹거리운동 관련 시민사회조직(급식운동조직, 생협조직, 기타 소비자주권운동 조직 등), 그 밖의 환경·교육·보건의료운동조직 등 범(凡)시민사회가 연대해야 한다”며 “‘먹거리’를 매개체 삼은 농민·시민사회의 일상적인 연대가 이뤄져야 지역 내 농업·먹거리 관련 현안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충북 괴산군과 옥천군의 경우, 지역 농민·시민사회가 연대체를 꾸려 적극적으로 주민주도형 푸드플랜 수립 과정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먹거리 공동체 활동도 먹거리 자치 강화에 기여한다. 마을부엌(공유부엌), 지역 생협조직, 도시농업 공동체, 무(無)쓰레기(제로웨이스트) 실천운동 공동체 등의 먹거리교육, 도시농업, 농민과의 교류, 요리교실 등이 모두 공동체 활동 영역에 포함된다.

일례로 경기도 남양주시의 위스테이 별내 사회적협동조합은 국내 최초의 ‘아파트 공동체 협동조합’인데, 아파트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낸 끝에 남양주산(産)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을 만들고, 지역먹거리 가치를 이야기하는 식생활교육의 진행 등 주민참여형 활동을 벌이고 있다.

넷째, 먹거리 자치 실현을 위해선 먹거리 문제를 잘 이해하는 시민들이 키워져야 한다. ‘먹거리 시민’의 양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식생활교육이다. 이와 관련해 박미진 경기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6일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대행진 전국추진위원회’ 주최 제20대 대선후보 농정공약 검증·평가 토론회에서 “유치원과 초·중·고 먹거리교육 의무화와 정규 교과목 편성,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평생교육 체계 구축으로 먹거리 시민 양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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