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올해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신청 가능

농식품부, 14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신청기간’ 운영
“자격요건·영농면적 및 17개 준수사항 확인” 당부

  • 입력 2022.03.04 14:01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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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신청‧접수를 오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던 지금까지와 달리 올해부터는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해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같을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들은 3월 7일 사전 안내를 받을 에정이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신청자를 배려해 온라인 신청 방법에 관한 안내 자료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6개 시‧군(경기 화성, 충남 서산, 전북 익산, 전남 고흥·해남·순천)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기술적인 사항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 대상임에도 이를 놓친 농가 또한 방문 신청 기간에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하고, 묘지‧건축물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및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직불금 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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