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의 ‘방사능 없는 공공급식’ 위한 조례제정 노력

강서구·광진구·성동구 등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운동

  • 입력 2022.02.27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강서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주민발안 운동본부는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의회 앞에서 ‘강서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발의를 위한 5,915명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서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주민발안 운동본부는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의회 앞에서 ‘강서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발의를 위한 5,915명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울 각 자치구에서 주민들이 진행 중인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제정운동’이 눈길을 끈다. 현재 강서구·광진구·성동구 등에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만들려는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강서구민들의 경우, 지난달 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42일에 걸쳐 ‘강서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주민발안 운동본부(운동본부)’ 주도하에 강서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주민발안 운동이 진행됐다. 그 결과 주민발의 요건인 5,048명(강서구 전체 유권자의 100분의 1)을 초과한 5,915명의 주민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지난 23일 강서구의회 앞에서 ‘강서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발의를 위한 5,915명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연 뒤 강서구의회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강서구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최소 연 2회 급식 방사능 정밀검사 실시 △학부모 참여 안전급식위원회 구성 △방사능 검사 위한 인력 및 장비 마련 등이다.

강서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서구민 이미선 씨는 “이번 운동은 강서구 최초의 주민조례 발의운동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며 “내년 봄부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연안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려면 하루빨리 조례가 발의돼야 한다. 다음달 임시회에서 주민조례가 의결될 수 있도록 구의회가 최선을 다해 5,915명 주민의 요구에 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동구와 광진구에서도 각각 5,135명, 6,851명의 구민이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성동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광진구)’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 각 구의회에 청구인 명부를 전달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엔 ‘서울특별시 영·유아 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2019년 제정)’ 및 서울시교육청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2013년 제정)’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조례 모두 민간 어린이집의 방사능 검사 내용을 확실히 담보하지 못한다는 게 강서구 운동본부의 입장이다. 서울시 조례는 아예 영·유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두지 않으며, 서울시교육청 조례도 의무규정은 아니기에 민간 어린이집은 사실상 방사능 검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각 자치구민들 차원의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제정운동이 벌어졌다. 구로구의 경우,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제출해 2014년 7월 17일 시행에 이르렀다. 구로구에선 어린이집·학교·유치원 공급 식재료에 대해 매 분기마다 방사능 혼입여부를 검사해, 그 결과를 구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