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클로르피리포스’ 농약, 내달까지 추가 반품

판매업체 통해 교환·환불 가능 … 기간 지나면 보상 못 받아

  • 입력 2022.02.20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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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해 9월 10일 등록 취소돼 올해부터 사용이 금지된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농약의 추가 반품이 내달 31일까지로 연장됐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농약 제조·수입업체는 농약이 등록 취소된 이후 2개월 동안 해당 농약을 회수·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 농진청)은 지난해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농약 제조·수입업체로 하여금 판매업체에 공급했던 농약을 회수·폐기하고 판매업체와 농약 구매자들에게 구입 대금을 보상토록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반품 기한을 놓친 농민 등의 구매자가 추가로 반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농진청은 제조·수입업체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아직도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농약을 보유하고 있는 농민은 판매업체를 통해 해당 농약을 현물이나 현금으로 교환·환불받으면 된다.

현물 교환이 가능한 판매업체는 △(주)팜한농 △성보화학(주) △한국삼공(주) △(주)대유 등 4개사다. 현금 환불은 (주)케이씨생명과학과 유원에코사이언스(주) 2개사에서 진행한다. 현물 교환과 현금 환불 모두 가능한 곳은 △(주)농협케미컬 △(주)한얼싸이언스 △인바이오(주) △선물그린사이언스(주) 등 4개사다.

추가 반품 기간인 내달 31일이 지나고 4월부턴 반품은 진행되지만, 현물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추가 반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판매 업체는 반품이 들어올 경우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반품 정보를 농진청에 제공해야 하며, 반품된 농약은 제조·수입업체가 회수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제조·수입업체는 이를 빠짐없이 회수해 안전히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유오종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농약의 반품이나 환불 과정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나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농약 구매자와 판매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농약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에 “클로르피리포스 농약 구매자들이 이번 기회에 남은 제품을 전량 반품하고 교환·환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등록 취소된 클로르피리포스 농약은 가격이 저렴하고 병해충 방제 효과가 우수해 농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돼 왔다. 하지만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이 해당 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재평가한 결과 발달신경독성과 유전독성 등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 취소됐다. 그간 판매된 클로르피리포스와 클로르피리포스-메틸 함유 농약은 13개 품목 총 39개 제품이다. 클로르피리포스는 가지·고추·사과·벚나무 등 37종류의 농작물과 나방류·진딧물류·멸구류 등 49종의 병해충에 등록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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