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 전담기관,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농지 상시조사 및 관리 체계 구축 기대

  • 입력 2022.02.20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18일 한국농어촌공사 나주 본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이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지난 18일 한국농어촌공사 나주 본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이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농지법」과「농어촌공사법」에 따라 농지의 취득·소유 및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 조사·분석하는 농지관리 업무 전담기관인 ‘농지은행관리원’이 지난 18일 출범했다.

법령에 따른 시행일에 맞춰 지난 18일 공식 출범한 농지은행관리원은 전담조직 1처 3부를 갖췄으며, 전문인력 87명을 본사(30명)와 지역본부(57명)에 배치했다. 올해 농지관리기능 강화 업무를 위해 신규 편성된 예산은 48억원이다.

앞으로 농지은행관리원은 크게 △농지정보 수집·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지 종합 정보 제공 △농지 상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농지 관리 강화 △지자체 교육·컨설팅 지원을 통한 농지관리 전문성 강화 △생애주기별 농지은행 사업 역할 강화 등을 수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토지대장과 농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각종 정책 자료를 연계해 농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설치한 뒤 도출된 정보를 토대로 전국 농지를 체계적으로 상시조사·관리할 계획이다.

농지 상시조사는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상속농지 등의 취득·소유현황 및 경영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농막·축사·버섯재배사 등의 농지 이용 시설 현황, 해당 시설에 대한 태양광 발전 이용 여부 등의 실태까지 파악하는 한편 농지전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파악·분석할 예정이다. 이밖에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영농여건 변화 및 설치시설·운영현황 등도 정기 조사한다.

아울러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해 주요정보를 안내하며 지자체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농지은행은 생애주기별 농민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농지 지원을 더욱 강화해 청년농의 영농정착과 경영안정, 은퇴농의 노후생활 안정 등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존 농지은행 사업 수행 외에도 이번에 출범한 농지은행관리원을 통해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