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 진보당과 정책협약 체결

  • 입력 2022.02.15 19:2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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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 극복 농정대전환 실현 농업·먹거리연대(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가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진보당사에서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후보와 ‘농정대전환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 극복 농정대전환 실현 농업·먹거리연대(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가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진보당사에서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후보와 ‘농정대전환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 극복 농정대전환 실현 농업·먹거리연대(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가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진보당사에서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후보와 ‘농정대전환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정한길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 김덕일 경기도먹거리연대 상임대표, 이보희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등은 김 후보에게 ‘농정대전환을 위한 6대 정책’과 ‘3대 먹거리 정책’ 내용을 전달했다.

정책협약식에서 김 후보는 “국가가 국민의 의식주를 책임진다는 것은 모든 문명국가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배고픔만 벗어나게 하면 된다는 논리가 긴 시간 동안 작동했고, 그 과정에서 식량주권이 짓밟히고 먹거리를 생산하는 주민들의 삶이, 농촌이 죽어가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진보당은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업혁명을 향해 나아가는 농민들의 정당으로서 국민 먹거리를, 국민 기본권을, 국가 공공성 강화를 국가의 책무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 전국먹거리연대와) 더 깊이 연대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안주용 진보당 공동대표는 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의 ‘먹거리기본법 제정’ 정책제안에 깊이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먹거리기본법 제정은 농민기본법 제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농민기본법 제정을 통해 개방농정과 농업 구조조정, 규모화, 기업농 중심 농정을 끊어내고 가족농 중심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진보당은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을 대신해 먹거리기본권 내용이 강조되는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먹거리기본권 확보라는 기본방향에 있어 앞으로 함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는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을 시작으로 8일 심상정 정의당 후보, 9일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 14일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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