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 공공의 이익 추구해야

  • 입력 2022.02.13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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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의 거점시장으로 그 역할이 크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평가, 관리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은 기본적으로 출하자와 소비자를 위한 기능 강화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 세월 줄기차게 도매시장 개혁이 요구돼왔지만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지금도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조정자가 돼 지난해부터 이어온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 방안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공영도매시장은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처럼 출하자는 제값을 받고 팔고 소비자는 안정된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경매 중심의 단일화된 거래제도로 출하자는 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했다. 안전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이뤄지는 경매는 농산물 가격 폭등락의 시작이 됐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큰 것은 농산물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졌고 이는 바로 현장에 혼란을 가져오며 정부의 수급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매에서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는 가격으로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출하자는 교섭권이 전혀 보장되지 못한 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경매의 장점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공정성과 투명성마저도 이익추구의 원리 속에서 그 빛이 발현됐다고 평가받기 어렵다. 2019년에 이뤄진 6,000건이 넘는 경매 중 3초 이내에 끝난 경매 비중이 59.2%, 1초 경매는 16.5%다. 눈 깜짝할 사이에 몇 달간 키워온 농산물의 가격이 결정되고 낙찰과 불낙이 이뤄지는 현상을 과연 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이른 새벽부터 트럭에 싣고 올라온 농산물이 낙찰되지 못하고 불낙 처리가 되면 출하자에게는 손실과 절망만 남는다. 거래제도를 다양화하자는 주장은 출하자인 농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우리 사회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화되며 변화하고 있지만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는 변화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을 수집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기능의 주체를 다양화하면 어느 한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에게 변화의 바람과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가져올 것이다.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자리에서 이익은 사유화됐다. 공영도매시장이 수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 2020년 당기순이익이 289억원에 달하는 가락동 도매시장법인이 누려왔던 막대한 권력은 공공성 강화를 통해 농민과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공적자금에 의해 만들어진 인프라를 누리면서 막대한 영업이익마저도 차지하는 지금의 구조는 규제가 필요하다.

도매시장 내 법인 간 경쟁할 수 있는 구조와 다양한 유통주체들이 경쟁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시켜야 한다. 우선 공공성이 보장되는 주체를 통해서 거래제도를 다양화하면서 그 성과와 한계를 검증해 볼 수 있다. 농산물 유통에 공공성이 강화되고 출하자의 권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공영도매시장이 역할을 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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