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농업대혁명 열매를 맺자

[ 기고 ] 안주용 진보당 공동대표(농민당 대표)

  • 입력 2022.01.30 18:00
  • 기자명 안주용 진보당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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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기고_안주용 진보당 공동대표(농민당 대표)]
 

안주용 진보당 공동대표(농민당 대표)
안주용 진보당 공동대표(농민당 대표)

‘농민기본법 제정에 관한 5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18일, 28일 만에 성사됐다. 한 달 반이 넘는 기간을 농민들은 ‘농민기본법 청원운동’에 매진했다.

농민들은 2인 1조로 마을 영농교육 현장, 농협, 농약사, 면사무소, 마트, 소방대 등 농촌 현장 곳곳을 직접 방문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고령화된 농촌에서 핸드폰 문자 인증을 청원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시장도매인제 청와대 청원 인원이 8,000명에 그친 아픈 기억도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어 집회방식이 아닌 대중운동이 요구됐고 전자서명이라는 새로운 방식까지 요구됐다. 이번에 5만 동의청원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면 농민운동에서 ‘전자서명’을 통한 대중운동은 다시는 거론할 수 없게 됐을 것이다.

5만 동의청원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감동적인 사연도 많았지만 여성농민들의 활약이 가장 두드러졌다. 여성농민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나설 수 있었고 열정적인 활동이 전국화 될 수 있었다.

사실 농민기본법 5만동의청원은 ‘농민기본법 제정운동’ 과정에서 보면 출발의 의미를 갖는다. 농민기본법 제정운동은 2020년 총선이 끝나고 전남에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2020년 연말 ‘전농 집담회’를 거쳐 2021년 한 해 동안 논의돼 왔다.

하지만 농민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인 토론이 충분하게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토론과 연구해야 할 영역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촛불혁명 이후 새로운 농업을 전망하며 ‘다른 농정’의 상을 ‘공공농업’으로 제시했지만 충분한 논의와 개념정리도 부족했다. ‘국가책임농정’이 농민들에게 익숙한 개념이었다.

또한 ‘농민’에 대한 규정은 풀어야 할 큰 숙제이다. 사회역사적인 존재이면서 지역공동체와 떼어놓고 볼 수 없는 농민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정리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농민기본법 5만동의청원은 첫 출발이다. 농민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당히 나섰고 값진 성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 ‘농민기본법’을 의제화시키기 위해선 후보들에게 요구해야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농민기본법 제정을 말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법안으로 정리하는 일은 30여년 농민운동을 총결산하는 일이 될 것이다. 농민기본법 법안은 농민들의 요구를 집대성해야 한다.

농민기본법 제정을 2024년 총선의 확고한 의제로 만들어야 한다. 진보정치 세력이 성장하고 농민의 힘이 커져야만 농민기본법 제정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를 지나면서 민생문제는 외면하고, 농업의 본질적 문제는 외면하는 보수양당정치에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한다. 농민기본법 제정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갈 사람들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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