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대, 물관리 정책이 나아갈 방향 모색

국회물포럼, ‘탄소중립시대의 물관리정책’ 토론회 개최

배출량 산정방법·관리지표 마련 필요성, 농업용수 관련 논의도

  • 입력 2022.01.28 10: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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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24일 국회물포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시대의 물관리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물포럼 제공
지난 24일 국회물포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시대의 물관리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물포럼 제공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물관리 분야 탄소배출 산정방법 개선 필요성과 부문별 탄소중립 실현 방안 등이 대대적으로 논의됐다. 정부가 직접 구체적인 이행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 가운데 농업용수 관련 논의도 적잖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시대의 물관리정책’ 토론회를 통해서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물포럼과 물환경학회,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했으며, 물관리 학회 관계자와 학계 교수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가장 먼저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탄소중립시대의 물관리정책’을 주제로 발제했다. 탄소중립 이행 중요성과 물관리 분야 해외 동향을 먼저 살핀 김 정책관은 “물 분야의 경우 국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성상 개별 부문으로 편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과 전망, 감축 잠재량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IPCC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할 수 있는데, 2018년 기준 물관리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1,831만5,000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2.5% 수준이다”라며 “물관리 분야 단독의 온실가스 배출 통계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향후 관련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향후 물관리 정책은 크게 에너지 사용 절감과 에너지 생산, 탄소흡수원 조성 등 3가지 전략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에 따르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부의 물관리 사업은 △물관리 기초시설 에너지 효율화 △물수요 저감을 통한 용수 생산 에너지 절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생산 △유기성 바이오가스화 사업 추진 △수변구역 및 댐 홍수터 등의 녹지 조성 △비점오염저감과 탄소흡수를 통한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 등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오는 9월까지 물관리 분야 온실가스 발생량을 확인하고 연말에는 물관리 분야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마련한단 방침이다.

이후 박준홍 연세대학교 교수는 상하수도와 축산분뇨, 산업폐수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다만 박 교수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 전략의 핵심 도구인 물관리 정책을 탄소배출 저감 전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그 효용성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물순환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발표한 김이형 공주대학교 교수는 인공계와 자연계 물순환 연계 등의 기술적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문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물관리 정책은 물관리기본법을 바탕으로 하고 물관리기본법의 목적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재해 예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탄소중립이 아무리 중요해도 관련 정책이 물관리기본법의 목적을 흔들어선 안 되며 물관리와 관련 시설 정책은 기본법 목적에 따라 달성·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헌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은 “수자원 분야 탄소배출의 경우 전체 배출량에 비해 아주 적은 부문을 차지함에도 배출 저감 등 탄소중립 이행 효과를 내기 위해 너무 큰 변화가 요구되고 또 큰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에 국민 공감대와 국가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관리지표를 정량화하고 과학적으로 규명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를 못 볼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객관적인 평가 도구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진용 한국농공학회 전 회장은 “농업부문 탄소발생량은 약 3,000만톤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농업용수 사용과정 중의 탄소발생량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양수장의 총 전력사용량과 지방자치단체 농업용수량 등을 따져 직접 계산해본 바에 의하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1년에 약 30만톤 정도다”라며 “이는 아주 미미한 양이고 30만톤을 줄인다고 아예 0으로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농업용수 부문을 탄소배출 저감 기제로 쓰는 것보다 자연계 물 순환의 고리로써 탄소배출 감축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정도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특히 논 담수의 경우 지하수 충진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탄소를 담아두고 배출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만큼 물 순환과 물 중립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 다른 분야 탄소중립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전 회장은 김이형 교수가 발제문에 담은 농업용수 비용 체계 도입 필요성 내용을 콕 집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농업용수 요금체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단 주장이 있는데 상당히 어폐가 있는 얘기다. 농업용수 요금체계 도입 문제는 탄소중립과 전혀 상관없는 데다가 요금 부과로 농업용수 사용량을 줄여 얻게 될 효과보다 비료·농약 등의 사용을 절감해 얻게 될 탄소 저감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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