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이 지난 20일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현행법상 여성농민의 건강검진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근거로 주기적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과 비용에 관한 지원근거가 있으나 남성농민은 근거가 없다. 이에 김 의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법안」을 발의해 건강검진 대상을 농어업인 전체로 확대했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농업 작황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난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됐으나 50%가 되지 않는 전체가입률과 품목별 가입 편차 문제는 보험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다음 연도에도 연속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농어업인 복지증진법 3건의 마지막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농작업 관련 사고와 질병의 재해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가 아닌 ‘질병판정위원회’가 재해 여부를 판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업 작업 관련 재해로 인정되는 질병의 경우 시행령에서 특정 질병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김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질병이라도 농어업과 업무기인성이 있는 경우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김수흥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우리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어업의 중요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농어업인들에 대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향후 우리의 기반이자 미래인 농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