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 최저가 입찰 안된다

  • 입력 2022.01.23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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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2021년산 쌀 초과 생산량 27만톤 가운데 20만톤을 이달 중에 시장격리하고 7만톤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초과 물량 27만톤을 모두 시장격리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격리 결정 시기가 늦고 매입 일정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없어 시장격리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수확기 이후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15일 산지 쌀값은 5만741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쌀값 5만3,535원 대비 5.2% 이상 하락했다. 지난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최한 농업전망 발표에 따르면 올해 단경기 쌀값이 수확기 대비 10.3%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역계절진폭이 발생하게 됐다. 이는 정부가 시장격리를 미뤄서 발생한 현상이다. 2020년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정부는 쌀값 안정 대안으로 시장격리를 제도화했다. 그런데 지난해 쌀 생산량이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근거한 시장격리 발동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장격리 여부조차 밝히지 않았다. 결국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농민들의 아우성이 들끓자 뒤늦게 여당에서 나서 2021년산 초과 물량 27만톤을 시장격리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매입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지 않아 시장격리 방침을 발표했음에도 쌀값 하락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8일 개최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정부는 시장격리물량 20만톤의 매입방식을 역공매 방식으로, 매입가격은 시세를 반영하여 매입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농가들이 우선 참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한 물량 중 더 낮은 가격이 먼저 낙찰되고 같은 가격이면 RPC 보다 농가가 우선권이 있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최저가 입찰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산지 쌀값이 하락하고 있고,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어느 해보다 많은 상황에서 최저가 입찰을 하겠다는 것은 쌀값 지지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의해 자동으로 시장격리되는 것으로 알고 기다리던 농민들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

2020년 변동직불금이 폐지되면서 정부가 보장하던 수확기 쌀의 목표가격도 폐지됐다. 정부는 대안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시장격리를 제도화하여 수확기 쌀값이 일정한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장격리를 발동할 상황이 발생하자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 이러니 농민들이 농정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늦게나마 시장격리를 결정했으면 중요한 것은 가격이다. 최소한 수확기 가격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의 시세 또는 최저가로 매입한다는 것은 시장격리 제도 도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농민단체에서 요구한 지난 3년간 공공비축 매입가격의 평균 가격을 수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산지 쌀값 하락을 막고 단경기 역계절진폭도 최소화해야 한다. 이 방법만이 시장격리를 단행하는 소정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아울러 7만톤 추가격리 계획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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