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모든 농지 ‘농지대장’ 작성해야

농지 면적 제한 폐지, 필지별로

8월부터 ‘농지대장’으로 명칭 변경

농지임대차 변경시 반드시 신고

  • 입력 2022.01.16 18:00
  • 수정 2022.01.17 05:42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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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올해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바뀌고, 면적 제한도 사라진다. 따라서 1,000㎡ 이상에만 적용된 농지원부 작성의무가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또 8월부터는 농지원부 대신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가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 이후 지난해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농지제도에 변화가 있다. 우선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바뀐다. 이전 농지원부는 농업인(세대)별, 농업법인·준농업법인별 작성했으나 농지 지번인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된다. 작성대상도 1,000㎡ 이상의 농지, 330㎡ 이상의 농업용 시설이 설치된 농지였던 것에서 면적 제한이 폐지돼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농지원부 관리주체가 이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바뀐다. 농지원부 수정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해야 한다. 관할 행정청은 농지원부 정비를 오는 4월 15일까지 완료해 농지관리에 이용할 방침이다.

또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 명칭은 ‘농지대장’으로 전환된다. 농지대장에는 이전 농지원부에 작성하던 세대원, 동거, 주재배작물 대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 농지전용 허가이력 등 농지에 관한 행정 정보가 추가된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농지대장 변경 미신청시에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농지대장으로 전면 전환된 이후에는 전국 어디서나 농지대장 열람 및 신청이 가능(제3자도 가능)한데, 이는 3~4년 후가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원부 전면 개편으로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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