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 담합 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 입력 2022.01.16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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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위탁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결정하는데 담합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도매법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액 116억원(한국 39억원·중앙 32억원·동화 24억원·서울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판정을 받게 된 원인은 표준하역비였다. 표준하역비는 포장출하된 출하품의 하역비다. 하역비는 원래는 출하자가 부담했으나 2001년 농안법 개정으로 부담 주체가 도매법인으로 바뀌었다. 농안법 개정 전 도매법인은 출하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하역비를 별도로 청구했다. 그러나 2001년 농안법 개정으로 하역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도매법인들은 기존 4%의 위탁수수료에 품목별 정액 표준하역비를 얹는 수법으로 이를 여전히 출하자에게 전가시켰다. 2002년 4월 8일 도매법인협회 회의실에서 동화·서울·중앙·한국·대아청과 등 5개 도매법인 대표자들이 합의한 바에 따른 것이다.

이후 도매법인들은 연간 2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4%+표준하역비’의 위탁수수료를 16년간 유지해 왔다. 더욱이 표준하역비가 3년에 한 번 5~7%씩 인상돼 출하자들이 부담하는 위탁수수료 역시 계속 인상됐다. 결국 ‘표준하역비는 도매법인이 부담한다’는 농안법 조항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다. 도매법인들은 ‘4%+표준하역비’ 형태의 수수료를 “농식품부와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 농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담합이 아님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와 일부 농민단체도 공문과 탄원을 통해 도매법인들을 옹호했다. 농식품부와 일부 농민단체가 일방적으로 도매법인을 비호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도매법인이 지난 16년 동안 담합과 독점적 지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동안, 출하 농민들은 경매가격과 도매법인의 횡포에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늦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적발함으로 도매법인들의 횡포를 바로잡을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도매법인들은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을 동원해 공정위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2월 고등법원에서는 과징금 취소내용을 담은 도매법인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도매법인과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항소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와 판매장려금 결정에 담합이 있었다며 원심판결 중 공정위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16년간 지속된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독점적 횡포에 철퇴가 내려진 것이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도매법인들이 안하무인 격으로 횡포를 부릴 수 있었던 것은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거래독점이 원인이다. 아울러 도매법인에게 매년 막대한 지원을 받으며 도매법인을 비호한 일부 농민단체, 일방적으로 도매법인 편을 들어온 농식품부에 그 책임이 있다. 이번 판결로 공정위 담합 결정에 도매법인 편을 들어온 농식품부는 농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가락시장이 출하자·생산자·유통인 모두 공정하게 경쟁하고 상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특히 도매법인들의 독점적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거래제도 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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