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춘추] 문명전환기의 농촌문제, 사회적경제와 협업해 볼까요?

  • 입력 2022.01.16 18:00
  • 기자명 최덕천 상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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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천 상지대 교수
최덕천 상지대 교수

 

 

농촌은 농민이 농업을 영위하며 생활하는 삶의 터전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는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농촌 공동체의 구성은 계속 변모하고 있다.

현재 농촌인구 약 200만명 중 50%가 고령자다. 자연적인 인구감소에다 청년층이 수도권 등 대도시로 이탈하기 때문이다. 농민이 떠나 빈집은 늘어나고, 도시 사람들이 들어와 새집 짓고 사는 이질적 구조가 공존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에는 공동체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가 많다. 농업생산기술의 혁신,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시장수급 환경의 변동성, 비농업생산 부문으로의 농지 전용, 농촌 생태·환경의 오염,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위기 또 그로 말미암은 식물·동물·인간에의 감염병 상존, 제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농업생산환경의 급변 등이 이를 재촉하고 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농촌소멸 곧 지방소멸이라고 말한다.

농촌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최근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 중,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그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제시스템을 의미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우리 사회의 취약한 지역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적경제는 주로 영리기업(이윤)과 정부(예산)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을 담당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제3섹터이며, 사회적경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사회적 가치다. 이는 지역 공동체 가치 증진이라는 의미와 상통한다. 함께 누리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예로부터 △두레·계 △협동조합 △비영리 시민사회조직 △사회적경제 등으로 진화해 온 것이다.

이제 농촌형 사회적경제 사업도 변화해야 한다. 기존의 농촌마을 사업자금 직접지원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 전국에는 3만여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설립돼 있다. 이들 중 농업 연관 업종의 기업은 넓게 잡아도 20% 이내일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고, 특히, 친환경 농업 연관기업은 더욱 그렇다.

농촌형 사회적경제 영역은 곧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농업의 전후방연관 사업을 하면서 농촌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고령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그리고 건강관리와 의료, 방문형 통합 돌봄 사회서비스 등을 실행하는 것이 긴요하다. 나아가 농산어촌형 생태체험관광과 로컬푸드를 매개로 한 도·농교류 활성화, 청소년 교육과 보육 서비스, 성인 평생학습, 농업생산에 기반을 둔 농촌융복합화 사업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적정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수행 주체로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적합하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농촌 마을공동체를 사람 사는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첫째, 농촌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혁신자 그룹을 육성해 농촌형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농촌에 귀농해 정착하려는 역량 있는 청년층, 경력단절 여성 및 조기 퇴직자들을 사회적경제 활동가그룹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물론 농촌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명확한 사업모델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둘째, 탄소중립 대응 분야인 친환경 농업 전후방연관부문의 선순환 융복합화가 필요하다. 농업생산 단위만 고려하면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이 전체 산업의 3%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생산 전후방연관부문을 다 고려하면 세계적으로는 15% 정도라고 한다. 예컨대, 마을 단위로 친환경·경종 농업과 친환경 축산을 통합 경영하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로컬푸드 기반의 지역 푸드 플랜 영역에서 일거리 창출모델도 필요하다. 여기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병행해 간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영리기업들도 ESG 가치경영(환경-사회적 가치-윤리경영)에 관심을 가지는 추세다.

셋째,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가족농 조직과 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업체계가 필요하다. 농촌의 신·구세대 간, 농민과 비농민 간의 신뢰 형성이 선결돼야 한다. 농업법인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들과 농협·수협·임협·생협 그리고 농업법인 등이 협동 플랫폼을 형성해 협업모델을 실천하고, 민-관-학 전문가 그룹이 중간지원을 해주는 모델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농촌형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창출하는 사회성과를 환산해 일부를 인센티브 장려금으로 환급하는 것도 실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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