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기간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 20만원으로 영구 상향

올해 첫 국무회의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입력 2022.01.06 11:11
  • 수정 2022.01.10 10:23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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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따른 변화가 시작된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공직자들은 명절마다 최대 20만원 한도의 농수산물을 선물로 주고 받을 수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국가공무원·유관기관 임직원·교직원·언론인 등의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예외 가운데 하나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현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적용되는 가액 범위는 10만원이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제정 후 명절마다 축산업계·과수업계 등의 거센 개정 요구가 빗발쳤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부칙 조항 신설을 통해 한시적으로만 가액범위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가령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 당시엔 명절 전 19일, 후 5일 간 20만원까지 농수산물 선물을 허용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 기준을 민간 부문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기조를 지닌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난색을 표했다. 때문에 지난 추석에는 다시 10만원의 가액 범위가 그대로 적용돼 농업계와 농어촌 지역 지자체들의 많은 반발을 불렀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이 조항에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한 가공품을 선물하는 경우 명절 기간에 한해 그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앞으로는 매 명절마다 20만원 상당의 과일이나 축산물 등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적용 기간 또한 명절 전 24일, 후 5일 총 30일로 기존보다 5일 늘어났다. 이번 설의 경우 1월 7일부터 2월 6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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