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다시 도마 오른다

윤재갑 의원 농협법 개정안 발의

“농협중앙회 경영 연속성 도모”

  • 입력 2022.01.01 00: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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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1회에 한해 가능케 하는「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3월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이 간선제(대의원조합장 투표)에서 직선제(전체조합장 투표)로 전환됐다. 다만 조합원 수가 많은 조합에 투표권을 2개씩 부여하는 ‘부가의결권’이 인정돼 공정성 및 협동조합 정신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태다.

연임제는 오랫동안 직선제와 나란히 논의됐던 화두다. 4년 단임의 중앙회장에게 연임을 허용하자는 것인데,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반대로 당시 개정안엔 결국 직선제만 수용되고 연임제는 탈락했다.

연임제는 양날의 검이다. 연임이 가능해지면 중앙회장의 권한은 지금보다 커지며 이로 인해 선거과열이나 로비·횡령 등 각종 비리를 유발할 개연성이 있다. 2009년부터 단임제를 도입한 게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4년 단임은 중앙회장이 조직을 장악하고 업무를 소신껏 추진하기에 부족하다는 공감대도 넓게 형성되고 있다. 선거질서가 공정하게 유지되고 소신 있는 후보가 당선될 수만 있다면, 연임제는 농협중앙회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유익한 카드다.

윤재갑 의원은 연임제의 긍정적 측면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는 “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유사기관은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협중앙회의 책임경영 및 경영의 안정성·연속성이 도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발의됐으며 잠시 사그러들었던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논의의 불씨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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