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에 농업계 반기 “농특세 재원 대책 없어”

농민의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약에 비판 성명 발표

  • 입력 2022.01.01 00:00
  • 수정 2022.01.01 00:08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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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에 농업계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농업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재원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농특세는 지난 1994년 UR 협상 타결 직후인 같은 해 7월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에 쓰일 재원 조달 목적으로 10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2024년 6월까지 연장해 운영 중이다.

현재 농특세를 재원으로 시행 중인 농업분야 사업은 다양하다.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취약농가 인력 지원 사업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 등 50여개나 된다.

농특세의 재원은 국민이 내는 세금 중에 있다. 소득세·취득세에도 농특세가 부과되며 증권거래를 할 때 붙는 세금에도 농특세가 0.15% 붙는다. 최근 증권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지난 2019년 징수된 농특세 2조7,598억원 중 59.2%에 달하는 1조6,349억원이 증권거래세를 통해 확보됐다. 윤석열 대선 후보 공약처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농특세의 가장 큰 재원이 사라지는 셈이다. 가뜩이나 농업예산이 부족하다는 원성이 쌓이는데 농특세마저 급감한다면 농업분야 사업은 휘청일 수밖에 없다.

이에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상임대표 박흥식, 농민의길)은 지난해 12월 28일 ‘농특세 재원 마련 대책 없는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농업 홀대의 다른 모습이다’면서 대안 없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농민의길은 “매년 국가 예산이 증액되는 다른 부처와 달리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사실상 동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4조원에 달하는 농특세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현재 농업·농촌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윤 후보 공약의 단견을 문제 삼았다.

따라서 농민의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 후보가 현재 농업·농촌 문제를 깊이 있게 바라보고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해 질 수 있는 공약을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2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심각한 고령화와 도농간 소득격차로 소멸위기에 빠져있는 농어촌 현실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세원 폐지는 농어업·농어촌을 더욱 절망에 빠뜨리고 국토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규탄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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