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오는 11월30일까지 내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대상지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을 희망하는 지역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군에 사업을 신청, 시·도를 경유하여 11월30일까지 농림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농림부 주관으로 한국농촌공사·외부전문가 공동으로 서류심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3∼5년간에 걸쳐 대상지의 규모에 따라 40억∼70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지원(국고 80%, 지방비 20%)된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4년부터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생활권이 같은 1개 법정리 이상의 수개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지역 특성과 잠재자원을 활용, 권역의 비젼과 발전목표를 정해 추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