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지역별 농지가격과 임차료 정보 제공한다

농지정보 접근성 강화 및 거래 투명성 제고 목적

  • 입력 2021.12.19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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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공사)가 농지은행 누리집(www.fbo.or.kr)을 통해 농지가격과 임차료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정보 부족으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민, 귀농인 등 신규 농민들의 보다 원활한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정보 제공 서비스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기존 농지은행 포털사이트는 각 지역에서 거래된 농지의 필지별 가격과 거래건수 등의 간략한 정보만 제공했으나, 16일 이후부턴 지목과 농업진흥지역 지정 여부 등 농지 속성을 구분해 필지별 임차료 정보까지 제공한다.

이번에 고도화된 농지가격·임차료 정보 제공 서비스는 임차료 정보 외에도 농지 평균가격과 중위가격, 변동률 등의 다양한 분석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데, 농지가격은 농지 실거래 내역 정보와 표준지·개별 공시지가를 취합·분석해 산출하며 임차료는 공사 지역별 임차료 자료를 취합·분석해 생성한다. 또한 정보를 수치화하고 그래프 방식으로 시각화함으로써 항목별 비교 및 전반적인 현황 파악에 편리함을 더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시·군 단계까지 확인 가능한 현재의 농지가격·임차료 정보를 고도화하고 향후 표본집단을 늘려 읍·면·동으로 확대해 효용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2022년 구축할 예정인 귀농·귀촌 종합 플랫폼과도 서비스를 연계해 농촌지역 의료·교육시설 등의 정주 여건 정보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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