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경남 진주 문산농협(조합장 조규석)이 코로나19로 미집행된 예산을 이·감사에게 현금성으로 분배해 지탄을 받고 있다. 진주시농민회(회장 박갑상)는 지난달 29일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문산농협은 지난해 말 ‘사업추진 결의대회’라는 임직원 행사를 기획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한 일이 있다. 문제는 불용된 예산 일부를 부당하게 처리한 데 있다. 이 행사엔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 가운데 1,200만원의 경비와 별도 시상금으로 준비한 1,000만원을 더해 총 2,200만원을 11명의 이·감사에게 분배한 것이다. 1인당 2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형태로였다.
이같은 행태는 기프트카드를 받은 한 이사의 양심고백으로 폭로됐다. 지역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문산농협 이사회가 임직원 성과급 300% 지급을 승인한 것과 관련, 이·감사들에 대한 직원들의 대가성 시혜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농민회는 “조합장과 이·감사는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노력해야 함에도, 목적이 불분명한 ‘사업추진 결의대회’ 명목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마저도 행사가 취소되자 마치 자기들을 위해 세워둔 예산인 양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제공받고 사용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문산농협뿐 아니라 진주지역 모든 농협들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농협중앙회에 △관내 농협을 전수 감사할 것 △감사에서 불법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할 것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가 재발방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박갑상 진주시농민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농협마다 미집행된 예산이 많다. 과연 비단 문산농협만의 문제겠나”라며 “관내 농협 전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켜보고, 혹 결과가 미흡하다면 그에 따른 대응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