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강화된다

검사성분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

  • 입력 2021.12.05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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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농관원)이 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출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개발한 잔류농약 511종 분석방법을 토대로 기존 320종이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464종으로 확대한단 방침이다. 그간 기존 잔류농약 검사대상 성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내 농약 생산량 및 출하량이 많은 성분 △토양·용수 등 농산물 재배환경 잔류조사에서 검출된 이력이 있는 성분 △수출농산물 관리에 필요한 성분 등이 추가됐다. 추가된 검사대상 성분은 △살충제 57종 △살균제 40종 △제초제 39종 △살비제·살서제 각각 1종 등 총 144종이다.

농관원은 새로운 잔류농약 분석방법을 농관원 누리집에 지난달 22일 이미 공개했으며, 분석법에 대한 해설서도 발간해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 등 관계기관과 민간 검사기관 등에 오는 10일 배부할 예정이다. 또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실천 및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농촌진흥청 등과 협력하는 한편 농민 대상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고 생산단계 농산물의 잔류농약 부적합 발생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로 인한 초기 부적합 농산물 증가 우려에 대응해 농관원은 본원 및 시험연구소, 9개 도 농관원 지원이 함께하는 ‘농산물 부적합 신속대응반’도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신속대응반은 상황반·모니터링반·원인분석반·현장교육반 등으로 구성되며, 잔류농약 기준 초과 부적합 농산물 발생 상황의 관리 및 부적합 농산물 출하 방지 등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주명 원장은 “잔류농약 분석방법 개선 및 검사성분 확대를 통해 국내 생산 및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농관원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농약 안전사용기준 또한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현장 농민들께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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