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청년농민 대상 농지 공급 확대한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제도개선 추진

상속농지, 진흥지역 밖 우량농지 등 매입

  • 입력 2021.11.29 22:59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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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지은행 홈페이지 메인화면.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농지은행 홈페이지 메인화면.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공사)가 청년농민 임대 농지 물량 추가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공사가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민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신규 농민의 농업정착에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농지가 꼽히는 점을 감안해 제도개선과 함께 사업비를 증액해 청년농민 등이 선호하는 농지를 공급하고자 한다.

이에 공사는 녹지지역 농지를 매입대상에 포함하고, 농민 소유 농지 중 8년 자경 후 이농한 자 및 상속인 소유까지 매입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농지 및 밭기반정비가 완료된 우량농지까지 매입대상을 확대해 청년농민을 위한 농지 임대공급을 확대 중이다.

또 공사는 11월 현재 지난해 집행액인 5,600억원을 초과한 자금을 투입했으며, 연말까지 청년농민 등이 선호하는 농지를 우선 매입해 임대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세대 교체를 위해 청년들이 보다 쉽게 농업에 진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농촌에 유입된 귀농인, 특히 청년 귀농인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고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비롯한 공사의 농지임대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전화(1577-7770) 및 인터넷(www.fbo.or.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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