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청과 “품목 확대로 시장 내 경쟁 촉진해야 ··· 지금이 적기”

공사에 ‘취급품목 제한 해제 건의서’ 제출

  • 입력 2021.11.21 18:00
  • 기자명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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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한결 기자]

대아청과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취급품목 제한 해제 건의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대아청과 경매장에서 진행되는 배추 경매 모습.한승호 기자
대아청과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취급품목 제한 해제 건의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대아청과 경매장에서 진행되는 배추 경매 모습. 한승호 기자

가락시장으로 들어오는 무·배추·양배추의 대다수(85~95%)를 취급하는 대아청과㈜(대표이사 박재욱)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공사)에 취급품목 제한 해제 건의서를 제출했다.

대아청과는 불법 위탁거래가 빈번해 상장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무·배추 등의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특수도매시장법인으로 1994년 설립됐다. 현재 대아청과는 청과부류 8개 품목(무·배추·양배추·대파·쪽파·옥수수·마늘·총각무)만을 취급할 수 있다. 사실상 대아청과 소속이라 할 수 있는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은 대아청과가 취급하는 8개 품목에 4개가 추가된 12개 품목만 취급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대아청과를 제외한 5개 도매법인(서울·중앙·동화·한국청과, 농협공판장)은 청과부류의 모든 품목(193개)을 취급할 수 있다. 대아청과의 품목확대 건의에 대해 나머지 도매법인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대아청과가 품목을 확대하면 법인 입장에선 경쟁해야 할 기업의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기 때문이다.

대아청과 품목확대 관련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시장 내 공간이 부족해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의 점포가 없다는 물리적인 이유와, 대아청과의 태생에서 비롯한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시장 내 혼란을 일으킨다며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어 왔다.

한편 대아청과는 △불법거래가 판을 치던 배추·무 등의 품목제한 사유와 설립 당시의 문제점이 해소됐다는 점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 △가락시장 재건축으로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의 점포가 생긴다는 점을 들어 이번이 품목 제한을 해제할 적기라 여기고 있다.

과거와 여건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 현재 추진 중인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해 2023년에 채소2동이 재건축되면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의 점포가 신설될 예정이다. 또한 시장 내 유통주체인 도매법인간 경쟁이 촉진되는 것은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농민들의 출하선택권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하지만 이미 수탁독점권을 갖고 있는 법인간 경쟁이 늘어난다고 해서 과연 시장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시장 내 이미 견고한 도매법인간 분업구조를 단순히 재편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종 목표인 출하자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매제가 아닌 다른 거래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경쟁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덜 기울인다고 해서 평평한 상태가 아닌 것처럼 현재의 논란에만 매몰되면 경매제라는 기존의 제도가 더욱 고착화될 뿐이라는 것이다.

가락시장에 정통한 학자는 “시장도매인 등 도매법인의 경쟁채널을 만들고, 공익형 도매시장법인 같은 새로운 경로를 탐색한다면 모를까 대아청과 품목 확대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방향성에 있어서 근시안적인 대책이다.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거래제도 다변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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